경기도, 체납액 6900만원 징수…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 체납액 6900만원 징수…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2.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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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회수비용 체납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경기도는 소송회수비용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6,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작년 8월부터 소송회수비용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이 체납액 6900만 원을 납부했고, 납부 불이행자 16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특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