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지원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서울시, 재정지원 마을버스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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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진철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 마을버스업계는 운행에 따른 적자보전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 보조금(2019년 기준 198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외부감사 절차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6일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오는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재정 지원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시행은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개별 마을버스회사를 대표해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임의로 자체 선정한 단일 감사인에 의한 검토 또는 회계감사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선임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어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서울시는 △후속 조치를 통해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마을버스 위원회’ 구성 △마을버스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음주운전 근절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환경 조성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전기차로 전량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