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신청…미세번지 발생 등의 문제 해결도
강원 삼척시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주요대책 가운데 하나로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번지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삼척시 등록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최대 적재량이 1t 이하, 총중량이 3.5t 이하인 소형화물차, LPG 연료)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신차 구입 후 의무운행기간은 2년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신청서를 받으며, 총 1억원 예산을 확보해 1대당 400만원씩 총25대를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방법으로는 1순위는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2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 LPG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400만원 △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인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최대210만원)과 신규 LPG 화물차 구매 지원금 400만원이다. 단, 조기폐차 추가지원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오는 3월 중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에 대해 개별 선정 통보를 통해 지원이 확정 될 경우 신차구매 계약서를 14일 이내, 차량 말소등록증 및 신차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4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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