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부산교육청과 '방과후 행복카드' 업무협약 체결
부산해수청, 부산교육청과 '방과후 행복카드' 업무협약 체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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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초·중·고생 대상 해양레저 체험기회 제공
사진제공=부산해수청
사진제공=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관내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행복카드’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방과후 행복카드’는 부산시교육청이 여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용할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산해수청은 학생 본인과 동반 4인에게 요트승선과 서핑체험을 20~5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공동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해수청이 추진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해양레저 업체에게 요트승선, 서핑체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해양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양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부산지역 청소년이 해양에서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울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