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은수미 성남시장에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선고
法, 은수미 성남시장에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선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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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 보다 두 배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은 시장의 혐의와 이에 대한 해명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공천과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면서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95차례에 걸쳐 차량 제공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