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지역사회 확산가능성 비상한 주의"
정부 "'신종코로나' 지역사회 확산가능성 비상한 주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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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불법행위 적발시 엄정 처리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하에 진행된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하에 진행된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본부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그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김 부본부장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환자는 퇴원한 환자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늘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