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죄 유죄 선고 2심 판단 잘못”
대법원,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죄 유죄 선고 2심 판단 잘못”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06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요죄 성립될 정도의 협박 아니다”…최서원 파기환송 취지와 동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영상제작자 및 공연연출가 출신 차은택과 최서원의 조카로 알려진 장시호의 재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주심 이기택 대법관 심리로 열린 대법원 1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삼성그룹을 압박,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한 이유에 대해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 협박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장 씨의 이모인 최서원 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과 같은 취지다.

대법원은 “(차 씨의 강요혐의에 대해)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1심이 인정한 바 있는 ‘차 씨가 최서원 씨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유만으로 협박의 요건에 해당하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 씨 등이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차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씨의 주요 혐의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로 있는 광고업체 포레카의 매각을 시도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차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고 최서원 씨와 같이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 및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하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및 ‘그랜드 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장 씨는 동계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 기업들을 압박해 한국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및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모인)최서원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거나 형기를 모두 채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