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 '눈길'
송파구,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 '눈길'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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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60만5000원 기부로 예산절약 효과도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

서울 송파구가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을 기부하며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2019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소액의 지방세 미환급금 155만원을 모금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해마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발생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소액은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나눔 문화도 함께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 납세자의 이중·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구는 과·오납된 지방세를 즉시 환급하고 있지만, 소액의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해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은 4200만원으로, 전체 미환급액의 93%에 달했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환급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구를 통해 기부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64건, 560만5000원이다.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를 통해 반복된 환급통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기부문화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 참여 절차는 간편하다. 환급통지서에 동봉된 기부 신청서를 작성해 송파구 세무행정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는 송파구 세무행정과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ARS,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에 참여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아가도록 청렴한 조세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기부를 통해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