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는 규정에 따른 결정"
靑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는 규정에 따른 결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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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보고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공소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도 "조 전 수석과 관련한 부분들 역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닌가"라며 "재판을 통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받은 경찰 보고는 9차례라고 해명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에 21차례로 나왔다'는 질문에는 "그 당시 '보고'라는 것은 개요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만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