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피해자·휴업업체 대상 세금징수 유예
정부, 신종코로나 피해자·휴업업체 대상 세금징수 유예
  • 나원재 기자
  • 승인 2020.0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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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지원 확정
마스크·손소독제 통관 강화…매점매석 등 적발 시 고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와 격리자, 휴업업체, 자영업자, 관광업자 등은 국세와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또,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을 빚은 업체는 관세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지행 유예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체납처분의 경우, 1년까지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확진 환자 발생·방문 지역과 우한으로부터 귀국한 교민이 수용된 지역의 납세자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으로 지방세도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미룰 수 있고, 징수와 체납처분 등도 유예할 수 있다.

세정 지원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확진환자 등을 직접 수집해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심사 때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입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 키트와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