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납득할 수 없다” 비판
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납득할 수 없다” 비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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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중대… 국회 요청에 응해야
국회 공소장 공개를 촉구한 참여연대. (사진=연합뉴스)
국회 공소장 공개를 촉구한 참여연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국회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5일 참여연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참여연대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을 존중하는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고 기존 관례와도 어긋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을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소장 공개 여부는 법무부가 나서서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법무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험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13인의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들의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의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야권 등은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감출 것이 많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냐”며 맹비난했고 참여연대 등도 "법무부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