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난방비·미세먼지 줄여요"
노원구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난방비·미세먼지 줄여요"
  • 이준철 기자
  • 승인 2020.0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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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세입자 대당 20만원·저소득가정 대당 50만원 지원

서울 노원구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란, 기체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해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 이거나 열량이 6만1900k㎈ 미만으로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는 대당 20만원, 저소득 가정은 대당 50만원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다. 저소득 가정은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절차는 먼저,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공급자(대리점, 시공업체 등)와 보일러 구매계약을 맺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공급자는 1차로 신청서를 구에 제출해 보조금 지급 확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보일러를 해당 가정에 설치한다. 이후 설치 확인서와 계약이행 증빙서류를 구에 제출하고 구의 확인을 거쳐 공급자에게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기에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일러 시공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이 기재된 동의서가 필요하다. 신축주택은 등기부 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로 본다.

한편, 작년 10월 8일 하계 1차 청구아파트는 기존 중앙난방 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아파트 총 700세대 중 656세대가 노후된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했다. 당일, 환경부 장관이 저녹스 보일러 설치현장을 둘러보고 해당 주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바 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신청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12월18일까지 구청 방문접수를 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난방비를 아끼면서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