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에 37만1000원 배상해야
‘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에 37만1000원 배상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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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의 모습(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의 모습(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K리그 친선전에서 ‘호날두 노쇼’ 사태로 소송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축구 팬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3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주최사가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각각 37만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이날 선고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26일 호날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 경기에 얼굴을 내비쳤다. 하지만 유니폼으로까지 갈아입은 호날두는 필드에 뛰지 않고 90분 내내 벤치에서 동료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봤다.

이에 호날두가 직접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입한 축구팬들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분노하며 주최사에 책임을 물었다.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고 홍보해 비싼 값에 티켓을 구입했는데 호날두의 경기 노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주최사가 티켓 흥행만을 위해 호날두를 앞세워 허위 광고한 데 따라 이씨 등 관중 2명은 지난해 7월30일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같은 해 연이어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인터넷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주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외에도 수백 관중이 소송을 낼 예정인 가운데 이날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