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약 시 반영돼야"
건정연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약 시 반영돼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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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현장관리비 등 전체 비용 중 19.3%
공사 수행에 필요하지만 원가 계산 시 불포함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 (자료=건정연)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 (자료=건정연)

간접노무비와 현장관리비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 공사 '간접공사비'가 하도급 계약 시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접공사비는 전체 하도급 공사 비용의 19.3%를 차지하며, 공사 수행에도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발주자 원가 계산 시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2018년 기준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집'을 통해 건설 하도급 공사에 투입되는 요소별 비용 통계를 공개했다.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진행된 총 1164건 하도급 공사에서 가장 높은 비용 비중을 차지한 것은 노무비로 전체의 36.0%로 집계됐다. 이어 △재료비 35.6% △현장 경비 22.3%(기계경비는 현장경비의 38.0%) △외주비 6.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하도급 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간접공사비는 전체 비용의 19.3%를 차지했고, 현장관리비는 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간접공사비는 간접노무비 3.2%와 현장관리비를 제외한 현장경비 16.1%로 구성된다.

여기서 간접노무비란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현장소장을 비롯해 △현장사무원 △기획·설계 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등에 대한 기본급과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합계액을 의미한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완성공사의 간접노무비율(단위:%). (자료=건정연)
하도급 완성공사의 간접노무비율(단위:%). (자료=건정연)

건정연은 하도급공사에서 간접공사비 비중이 19% 이상 차지하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들어가는 법정 간접공사비에는 각종 보험료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퇴직공제부금 등이 있다.

그러나 공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는 간접노무비와 현장관리비, 각종 현장경비는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하도급 시공과정에서 계약 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간접공사비가 소요된다고 건정연은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 하도급 공사의 경비에 대해서도 발주자 원가 계산 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에 따르면, 종합 공사의 비목별 투입 원가 구성비율은 △재료비 23.0% △노무비 7.5% △외주비 57.4% △현장경비 12.1%로 나타났다. 하도급 공사는 종합 공사보다 재료비와 노무비, 현장경비 비중이 높은 반면, 외주비 비중이 낮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