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성남,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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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00만원…수출대금 미회수 등 위험요소 대비

경기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운영에 타격을 받는 위험요소에 대비하도록 보험 상품 가입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 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 보증은 수출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보험 상품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 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하게 된다.

일반 단기수출 보험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물품수출 이후에 수입자에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액과 내용에 따라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하게 된다.

중소Plus+ 단기수출 보험은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발생 때, 책임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체수출 보험은 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발생 때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한편 시는 2018년 처음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도입해 최근 2년간 156개 중소기업에 모두 8000만원을 지급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