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시내 암행순찰차 운영
인천경찰, 시내 암행순찰차 운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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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 '꼼짝마'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비노출 단속을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 중이다.

이번 단속 배경은 전국적으로는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해 더 이상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생명도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단속은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사고 유형을 대상으로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업용 차량, 고위험, 고비난,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단속에 앞서서 3주간(2.3~2.23) 사전 홍보를 실시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 A씨는 “암행순찰차 운영에 찬성하며, 경찰차가 없으면 위반하는 행태도 바로 잡을 수 있고,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 하는 습관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으며, 시민 B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많은 화물차가 위험하게 다니는데, 집중 단속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인천/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