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부지 공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부지 공모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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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창업·전략산업·중소기업 3개 유형 접수

정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지원주택을 비롯해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우수 사업 부지를 제안한 지자체에 재정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인과 지역전략사업 종사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10곳에 3만4000호가 공급된 상태다.

이번 공모에서는 △청년 창업가와 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종사자 대상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받을 예정이다.

사업 시행 대상인 지자체는 오는 5월29일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등 우수부지를 제안하고, 국토부는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재정 및 기금을 지원받아 지역 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모 일정은 5월 접수에 이어 6월 제안지구 심사, 7월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며,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기존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자로 개정돼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인근 지원시설 등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청년 창업자와 창업기업 종사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시세 약 72%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건설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복합건설해 공급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이 시설은 지자체가 설치해 운영하게 되며, 구체적인 입주 대상은 지자체장이 100% 정할 수 있다. 창업지원주택과 같이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월평균 소득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신입사원형과 장기근속근로자형으로 나눠 임대료를 시세 각각 72~80% 수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