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속 추진
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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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총 6억9000만원 지원
사진/ 진주시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6억 9900만원을 투입해 435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종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1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과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하는 경우 우선 지원된다.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 동일 연식에서는 중량이 큰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100%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2억3600만원의 예산 범위에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제도 도입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진주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확대를 통해 도심 내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시민들께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1173대에 대해 18억원을 조기 폐차하는데 지원한 바 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