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부터 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정부, “4일부터 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 이종범
  • 승인 2020.0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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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제주도 무사증도 일시 중단키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고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된다.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 또한 일시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baramss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