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에 6억원 투입
양구군,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에 6억원 투입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2.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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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신청…개인 1000만원까지 지원 등

강원 양구군은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및 이들과 관련된 농업(농가), 농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임업 및 수산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 농업인 등 개인과 운영기간이 2년 이상 된 5명 이상, 농·축·임·어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회, 산림 및 어촌계 등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단체는 회원 전원이 군에 주소를 둔 단체만 지원이 가능하다.

시범(시험) 사업은 총사업비의 70% 이하, 농업경영 컨설팅은 80% 이하, 일반농업·유통가공·산림·내수면 사업은 60% 이하, 시설 개선은 50% 이하까지, 중점 사업은 사업계획에 준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1000만원까지, 단체는 5000만원까지다.

지원 분야는 일반 농업(원예, 특작, 과수, 화훼, 축산, 수도작, 밭작물), 유통·가공(일반 농업 분야, 수산물 유통·가공, 홍보, 농산물 마케팅), 시범 사업(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 농업경영 컨설팅(농업기술 및 경영 컨설팅), 산림(산림자원 이용, 임산물 재배 및 가공 등), 내수면(내수면 이용 소득 향상 및 개발 사업), 중점사업(농업 관련 기관의 시책 사업, 경영비 절감 및 소득 향상 사업)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경쟁력제고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부서가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신청자는 경쟁력제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사업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