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 2020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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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등 도내 총 1599동 정주여건 개선 기대
사진/ 김종윤기자
(사진=김종윤기자)

경남​도는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사업 864동, 빈집정비사업 500동, 노후불량지붕개량사업 235동 등 총 1599동으로 총사업비는 877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낡은 지붕과 빈집이 정비돼 농어촌 경관이 향상되는 한편, 생활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최대 2억원 융자 지원해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축․개축은 최대 2억원이며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슬레이트 지붕은 추가 지원은 1년 이상 방치돼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원(슬레이트 처리비 344만원 별도 지원 가능)을,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의 마을단위 집단적 개량 우선 지원은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동당 424만원(지원 212만원, 자부담 212만원)을 지원한다. 효율적 사업추진 및 주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택행정을 펼칠 것이다"며 "도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장설 것이다" 고 밝혔다.

한편, 주택개량사업 등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