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시행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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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2.5% 2년간 지원…총 지원규모 40억원

경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 주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가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이고, 지원규모는 총 대출규모 40억원으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자 2.5%를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회적경제기업의 담보 부담 완화와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경남도-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간 협약 체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100% 보증과 보증료율 0.5%를 우대 적용한다. 금융기관은 최대 0.9% 금리 인하와 보증료율 0.3%의 지원 혜택을 준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시중금리 4%대를 부담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고, 담보부담 없이 협약 금융기관과 도에서 파격적으로 최대 3.4%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좀 더 용이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지원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와 도내 BNK경남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