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농가 교육
사천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농가 교육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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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
농가 교육. (사진=사천시)
농가 교육. (사진=사천시)

경남 사천시는 지난달 30일 사천축협 곤양지점에서 한우협회 사천시지부 연시총회를 맞아 회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축산 농가는 오는 3월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비화 면적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퇴비 배출 전 부숙도 검사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준수사항 설명 및 축사, 퇴비사 관리 요령과 퇴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요령, 부숙 단계별 육안 판별법 등을 교육했다.

시는 이외에도 축산분야 상세 자료를 시 홈페이지, 시 축산팀 가축위생팀 블로그에 등재해 홍보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농가는 상세한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시 농축산과 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사천/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