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횡령 아닌 이자 명목”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횡령 아닌 이자 명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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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합적 투자로 인식, 횡령혐의 지장없다”
22일 정경심 교수 첫 재판에서 이중기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22일 정경심 교수 첫 재판에서 이중기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 알려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가운데 1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횡령이 아닌 이자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주장과 같다. 다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횡령 혐의로 보고 있는 일부 근거들에 대해 “조범동 씨가 꾸민 것으로 보인다”며 조 씨에게 책임을 전하가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31일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증거 의견을 밝혔다. 

이는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2016년과 2017년 5억원 씩을 투자한 후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매달 860만원씩 1억5000만원을 받아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 및 조범동 씨 등의 각종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당시 10억원의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은 그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나머지는 조범동 씨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1억50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조범동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런 구조는 전혀 정 교수 측에서 요청하거나 설계한 적이 없다. 정 교수는 이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지위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조범동과 코링크의 주주사인 ‘익성’ 측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횡령죄의 공범으로 정 교수에게 죄책을 물으려면 최소한 조범동 씨 측의 의도를 알고 나아가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대여금의 구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말하거나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변호인은 적극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남편의 스탠스란 조 전 장관이 금전거래 등에 초연하게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집안에서의 위치 등을 가족 간에 이야기한 것뿐이고 여회장이란 표현 또한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와 조범동 씨 사이의 대화 중에 10억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고 정 교수가 인식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여럿 제시했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를 투자로 판단한 것은 어느 문건 한 곳에 있는 투자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금전 거래의 성격은 둘 사이의 대화와 조사 과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스탠스’라는 말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8년에 나눈 대화로 당시 조범동 씨는 미공개 정보까지 제공하며 재산 증식 기회를 줬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