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공제 후 보험금 수령시 가산세 낼수도
실손보험금,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공제 후 보험금 수령시 가산세 낼수도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1.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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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 추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올해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지난해 쓴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 정산을 할 때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만큼을 의료비로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당초 시행령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 당국은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과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은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고 애초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가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다. 한 납세자는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이 같은 입장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을 과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을 통해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했지만 이번에는 의료비 지출 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점간 차이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 이에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 청구 전이라면 이번 연말 정산에서 전체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편법이 가능하다.

이에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상관없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받은 지난해 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내년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은 연도에 차감하더라도 부당공제 문제가 남는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신고하고서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연말 정산 후 보험금 수령’과 같은 사례를 부당공제로 봐 가산세를 물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