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결국 DLF 제재심서 중징계…거취 불투명
손태승·함영주 결국 DLF 제재심서 중징계…거취 불투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0.01.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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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며 일단락 지었다.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6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공지 문자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그대로 받았다.

손 회장의 경우 이번 중징계로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결론 나면서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하지 못한 셈이 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