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경자년 설연휴 후 인구유입정책 1호 전입자로 강원도 평창군 김대진 씨가 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1호 전입자는 김씨는 성주군 상하수도업 전문건설업체 부강건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부강건설 박상진 상무의 권유로 성주군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했다.
군은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및 결혼장려금 지원 대책은 전입일 기준으로 정착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 지급한다. 또한 결혼 장려금이 신설돼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자는 부부 모두 만 19세이상 43세이하 미혼 남녀로 혼인 신고후 두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부부당에게는 최대 700만원이 지급한다.
또 기관 기업은 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 기업에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일시 지급한다.
김씨는 “성주군민이 돼 자랑스럽고 지역 주민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생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주/신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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