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홈페이지 관리 기준미달
남원시 홈페이지 관리 기준미달
  • 송 정 섭 기자
  • 승인 2009.04.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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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시민의 수준에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시 공직자들 개개인의 능력과 의식수준이 의심스럽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에 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되어있고 제8조에는 관리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남원시는 시 자체에서 발표한 수시공표대상이나 정기공표대상에 의무적으로 시민이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 놓아있어야 하는 내용들, 또 다른 시·군에서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남원시가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없다.

그 예로 타 시군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수년간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등제 되어있는 입찰현황에 대하여 남원시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을 할 수 없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그 문서가 잘못 유출될 수 있고 잘못 사용될 경우를 생각해서 정보공개청구가 있어야만 공개 하겠다고 한다.

또 한 예를 들어본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쉽게 검색되고 남원시자체에서 매월1회 예산집행 후 20일내에 총무과가 공표하겠다고 되어있고 정기공표대상 목록 3항에 올라있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내용도 남원시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을 할 수 없어 시민들은 얼마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본 기자가 지난 3월17일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결정액에 대한 내용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홍보전산과가 2009년 1월 30일 작성 등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도 홍보전산과는 여러 개의 실과가 관계된 서류임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자료를 받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남원시는 법이 정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검색방법을 감추고 있어 아무나 검색할 수 없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각 실과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등록된 내용 없음”이란 내용이 너무 많다.

국가공무원법 68조와 지방공무원법 60조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법이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에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철옹성에다 깨질 수 없는 철 밥통 조직 내에서 살고 있는 시 공직자들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의무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