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마감세일 '라스트오더' 개시
세븐일레븐, 마감세일 '라스트오더' 개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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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최소 3시간 이전 상품 대상 30% 할인
세븐일레븐은 2월1일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상으로 마감 할인판매 서비스인 '라스트오더'를 도입·운영한다.(사진=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은 2월1일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상으로 마감 할인판매 서비스인 '라스트오더'를 도입·운영한다.(사진=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대표 최경호)은 스타트업 기업인 미로와 제휴를 맺고 업계 처음으로 마감 할인 판매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내달 1일 오픈한다. 미로는 유통기한 임박상품 거래 플랫폼 ‘라스트오더’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전국 1만여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대상 상품은 도시락·삼각김밥·김밥·유음료 등이며 할인율은 30%(2월은 50%), 유통기한 경과 최소 3시간 이전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세븐일레븐은 푸드, 유음료, 신선과 같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상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선 시행한 후 식품군 전체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 경영주는 라스트오더 모바일앱이나 점포 관리 컴퓨터를 이용해 마감 할인 판매 대상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종료 시간을 별도 기재한다. 소비자는 세븐일레븐 모바일앱이나 라스토오더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상품, 점포 방문 예정 시간 등을 입력하고 결제를 마치면 해당 점포에 알람이 가고, 소비자에겐 구매확인용 바코드가 발송된다.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점포를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며, 사전에 입력한 방문 시간 경과 후에는 수령할 수 없다.

세븐일레븐은 이를 통해 전국 가맹 경영주의 폐기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신규 소비자 창출에 따른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폐기 가능성을 낮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음식물 처리 등)도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라스트오더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와 관련, 푸드의 경우 본사가 상시 100% 부담한다. 푸드 이외의 상품의 경우 처음 3개월은 본사가 100% 지원하며 이후엔 본사와 가맹점의 배분율 대로 분담한다.

최경호 대표는 “라스트오더 서비스 오픈을 통해 고객에겐 브랜드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가맹점엔 운영 효율 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을 높여 상생을 도모하고,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쇼핑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