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이 나라사랑카드 결제 시 양구상품권으로 일부 환급
장병이 나라사랑카드 결제 시 양구상품권으로 일부 환급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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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

강원 양구군은 군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 시 양구에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장병 우대(할인)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병 우대(할인)업소가 양구사랑상품권을 먼저 구입하고, 부사관 이상 간부급을 제외한 장병들이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 상당을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환급액은 양구군이 추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급은 결제금액 10만 원 이내로 1회에 양구사랑상품권 3만 원까지 환급되고, 1인당 월 한도는 결제금액 30만 원으로 양구사랑상품권 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우대(할인)업소는 휴가증, 외출‧외박증 등으로 장병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라사랑카드(기업은행, 국민은행)로 결제한 후 30% 상당의 양구사랑상품권을 즉시 환급해주면 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업소(여관, 여인숙), 민박업소(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으로 장병 우대(할인)업소를 모집한다.

희망하는 업소는 2월 5일까지 군청(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양구군지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우대(할인)업소 스티커가 배부되고, 양구군 홈페이지에 장병 우대업소로 게시된다.

또한 홍보책자를 제작해 군부대 및 장병 휴식 공간(야외쉼터, 집결지 등)에 비치하고,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 업소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지원한다.

희망 업소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구군은 현지실사 및 선정심사를 실시해 선정된 업소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양구군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업소(여관, 여인숙) 등에 대해서는 가격과 위생·청결, 친절도, 지자체 사업 참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가격과 안전시설 적합 여부, 친절도,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업소로 적합판정 받은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