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보세화물 운송절차 설명회 개최
부산세관, 보세화물 운송절차 설명회 개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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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관리자 등 실무자 60여명 참석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전경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전경

부산본부세관은 29일 부산세관 신항 청사에서 신항 관내 보세구역 입주기업체 보세화물 관리자 및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세화물관리 및 보세운송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수로 자주 범하는 관세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업체가 위반사항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내국화물 장치기간 경과 등 빈번하게 발생되는 관세법 위반사례와 올해 개정된 특허보세구역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세공장간 보세운송과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물품 보세운송시 보세운송 신청인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보세창고 또는 화물운송주선인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재관 부산본부세관 신항통관국장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도 설명회로 기업의 위반사항을 줄이고, 법규 준수도를 높여 세관과 기업이 ‘win-win’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