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D-3…韓 수출 영향 제한적
브렉시트 D-3…韓 수출 영향 제한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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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달 31일 EU 탈퇴에 무게…독자 노선
올해까지 FTA 적용…이행기간 연장할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국은 브렉시트에 대비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해뒀기 때문이다.

29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남아있는 유럽의회 비준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브렉시트는 확실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현실화하면 무역 측면에서 EU와 별개로 독자 노선을 걷는다. 이는 기존에 EU와 맺은 무역협정 등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렉시트에 따른 한국과 영국 간 관계는 당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영국과 수출입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기간까지 한·EU FTA가 적용된다.

이행기간이 끝난 뒤에는 바로 한·영국 FTA가 발효된다. 현재 한·영국 FTA 발효 시기는 내년 1월1일로 예상하지만, 이행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효 시점도 밀린다.

양국은 지난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같은 해 말 한·영국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가시화되면서 양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 성격의 한·영국 FTA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고, 두 달 뒤 양국 간 서명이 이뤄졌다. 한·영국 FTA는 같은 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국회 비준을 완료했다.

한·영국 FTA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에 대해서는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한국산 제품을 EU를 경유 해 영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영국 FTA를 적용한다. 한국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 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을 낮췄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

한·영국 FTA로 관세 측면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통관이나 인증·표준 적용 등에서는 변화가 생겨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령, 영국에서 인증을 받아 EU에 제품과 기기를 수출하던 기업은 추가 승인을 받아야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통상이슈브리프’에서 “EU와 영국 간 무역협정이 완료되지 않고,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관세와 통관, 인증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