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4월부터 韓근로자 무급휴직"… 방위비 압박
주한미군 "4월부터 韓근로자 무급휴직"… 방위비 압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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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고용비용 부담 안하면 급여자금 곧 소진" 주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자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은 무급휴직 예고를 두 달 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질의응답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1월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의 이번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6차례 회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