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검사비·진료비 전액 국가가 부담
‘우한 폐렴’ 검사비·진료비 전액 국가가 부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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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우한 폐렴 관련한 면회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우한 폐렴 관련한 면회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인 ‘우한 폐렴’ 검사비와 진료비 등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국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격리 입원한 때부터 해제 때까지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이다.

지원대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 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가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검사비가 든다. 이 외 진료비가 추가되면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들 수 있다. 이번 국가 지원으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등은 비용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일 이후 이날까지 4명의 확진환자가 나왔다. 이들은 현재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