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생일 지난 만 18세 유권자만 선거운동·정당가입 가능"
선관위 "생일 지난 만 18세 유권자만 선거운동·정당가입 가능"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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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학생 대상 특정 정당·후보자 선거운동은 불가능
지난 22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에서 '늘푸른 봉사단' 단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에서 '늘푸른 봉사단' 단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28일 공개했다.

선관위 운용 기준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에서는 총선 당일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의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 된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돼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집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적힌 현수막과 인쇄물을 게시하는 일도 금지한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 방문 △교내 동아리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교원의 경우 학교 내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 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은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게 선관위 설명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회에 관련 조항 입법 보완을 요청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번 지침은 총선이 약 7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 현장 등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정치 관계법에 근거해 마련한 것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