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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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2700만원 투입...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21억2700만원(약 1200대분)을 투입해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LPG 1t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시는 ‘2019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요건이 되고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일 경우 상한액(기본+추가)은 최대 3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1월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일 경우 상한액(기본+추가)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100% 지급하고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이상 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시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안 중 하나이므로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