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중국 방문자 입영일 연기 가능하다"
병무청 "중국 방문자 입영일 연기 가능하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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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확산 예방… "증상 없어도 신청"
중국 방문자 입영일 연기 가능. (사진=연합뉴스)
중국 방문자 입영일 연기 가능.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직권으로 중국 방문자에 대해 입영일 연기를 가능하도록 했다.

28일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태와 관련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정책을 강구 중이다”며 “감염환자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연기대상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거나 중국 방문 후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하는 자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에서 하면 된다.

병무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다”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오는 2월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장 및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