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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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임차인 등 3분의 2 이상 동의시 적용
소규모 단지 '체계적 관리' 기대…4.24일 시행
서울시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신아일보DB)

오는 4월부터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이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단지에서도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등 체계적인 단지 관리가 가능토록 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개정 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행령 위임 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4월24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비(非)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 사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만 의무관리대상이 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해야 하며,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입주자)만 동별 대표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회 선출공고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임차인도 동별 대표를 맡을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자격이 상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 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 수가 반을 넘지 않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절차다.

또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선출공고를 거쳐 기존 동별 대표자를 재선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기존 대표자를 다시 선출할 수 있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