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
‘가족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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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 심리
다음 달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감찰무마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감찰무마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또 다른 의혹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는 29일 오전 열기로 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한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행 심리한다.

가족 비리 의혹으로 불리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비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증거위조교사 등 11가지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여기에 병합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다음 달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