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마리나업 관련제도 대폭개선
부산해수청, 마리나업 관련제도 대폭개선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1.27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 올해부터 전면 폐지
부산해양수산청사 전경.(사진=부산해수청)
부산해양수산청사 전경.(사진=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된다.

더불어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된다.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됐다면 즉시 등록 가능해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부산해수청은 내다봤다.

또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해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에 등록된 마리나업체는 162곳이며, 이 중 부산지역은 33%인 54곳이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달라지는 제도로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선박의 안전관리가 강화돼 마리나 산업이 더욱 활발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