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DLF사태 세 번째 제재심 개최…경영진 징계 수위 확정되나
30일 DLF사태 세 번째 제재심 개최…경영진 징계 수위 확정되나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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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 사전 통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과 22일에 이어 오는 30일 오후 2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는 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두 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을 상대로 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에 세 번째 제재심에서는 제재심 위원들이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수위를 확정하는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두 은행 측에 출석을 통보한 만큼 이전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재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두 은행 역시 중징계를 사정 통보받았다.

징계 수위는 손 회장의 연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은행 측의 방어가 성공하면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수 있고 이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손 회장의 제재 수위가 그대로 결정된다면 연임에 문제가 생긴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