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사와 핀테크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는 없어져야
[기자수첩] 카드사와 핀테크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는 없어져야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1.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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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핀테크사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핀테크사와 카드사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는 내용은 핀테크 지급결제회사(페이사)에 대한 소액여신(소액대출) 기능을 추가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페이사의 여신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 규모에 한해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액여신 서비스는 카드사들이 제공해오던 것으로 핀테크사는 신용카드 라이센스가 없어 선불카드 서비스만 제공해왔다. 정부가 관계법령을 개정하게 된다면 핀테크사도 신용여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사와 같은 산업에서 경쟁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핀테크사와 카드사가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카드사의 관계 법령에 따라 건전성 규제, 안정성 규제, 유동성 규제 등을 받고 있지만 핀테크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

현재 국내 선불충전식 결제 업체 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55개다. 이들 회사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충전금 잔액은 약 1조5000억원이지만 현재 이들 업체에 별도의 공시 의무가 없어 금융당국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 핀테크사에 소액여신 기능을 추가했을 경우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핀테크사들을 혁신이라는 이유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 택시업계와 타다와의 문제에 있어 ‘타다 금지법’까지 거론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카드업계의 플레이어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