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 감염자 입원 조치 가능
아베,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 감염자 입원 조치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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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중국 우한에서 돌아오는 자국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EPA 연합뉴스)
지난 2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중국 우한에서 돌아오는 자국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병된 우한 폐렴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되면 법률에 의해 환자 입원 등 강제조치가 가능해진다.

27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등이 “아베 총리가 이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28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우한 폐렴을 감염증법에 따른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와 공비로 적절한 의료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지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우선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예산위에 출석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우한 폐렴 방법 근원지인 중국 우한시를 포함해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하는 일본인은 현재까지 약 560여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한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귀국을 위해 이르면 28일 전세기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