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확정… 5년3개월만에 소송 종료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확정… 5년3개월만에 소송 종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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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 친권갖고 임 전 고문에 141억3000만원 지급
이혼이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이혼이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이로써 5년3개월에 걸친 이혼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 대신 소송을 마무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고, 이 사장은 재산분할로 임 전 고문에게 141억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와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파경 위기에 몰렸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의 절반가량이라며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전 끝에 결국 임 전 고문은 141억300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1심 선고 후 이 사장의 재산이 늘었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여름, 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면접 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2일간(숙박 포함)하도록 했다.

당시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을 내비쳤으나 임 전 고문 측은 “우리 쪽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마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원심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두 사람의 소송은 일단락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