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연휴·中 춘절 '돼지열병' 국경검역 철저
농식품부, 설 연휴·中 춘절 '돼지열병' 국경검역 철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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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축산관계자 등 휴대품 검색 강화
미신고 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 당일인 1월25일 오전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 당일인 1월25일 오전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 태세 유지를 통한 철저한 국경검역과 홍보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들어오는 인천공항에 검역탐지견 3마리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의 11개 주요 공·항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해서 가져오는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고자 일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와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 1월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미신고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중국인 9건, 카자흐스탄인 1건 등 10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들은 해외여행 후 철저한 신고와 함께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신발의 일체 세탁 등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