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국 전역' 대상 '우한 폐렴' 감시
질병관리본부 '중국 전역' 대상 '우한 폐렴' 감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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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감시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변경하면서,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은 모두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감시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변경하면서,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은 모두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25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를 공항 검역단계부터 파악하기 위해 감시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변경했다.

이는 중국이 우한시를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중국 내 다른 지역을 통해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앞서 24일 확진된 두 번째 환자는 우한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환자는 열과 인후통 증상이 있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지만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집으로 돌아갔다가 최종적으로 우한 폐렴 감염판정을 받았다.

앞으론 감시대상 지역의 변경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한 폐렴의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를 개정하고, 이를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

사례정의는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을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기존엔 ‘의심환자’의 경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폐렴 또는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의심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호흡기·폐렴(의심) 증상이 나타난 자였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다.

이번 조치로 여기에 오염지역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됐다.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은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건강상태질문서를 쓰는 것으로도 우한 폐렴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