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우한 폐렴' 감시대상 지역 '중국 전역' 변경 예정
질병관리본부 '우한 폐렴' 감시대상 지역 '중국 전역' 변경 예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25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중국發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해야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공항검역단계에서의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전체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혜경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례정의는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호흡기·폐렴(의심) 증상이 나타난 자’다.

이런 가운데, 질본은 오염지역을 기존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변경한 개정 사례정의를 배포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이는 중국이 우한시를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중국 내 다른 지역을 통해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앞서 24일 확진된 두 번째 환자는 우한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환자는 열과 인후통 증상이 있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지만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집으로 돌아갔다가 감염판정을 받았다.

우한 폐렴 감시지역이 중국 전역으로 강화되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고재영 질본 위기소통담당관은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선제조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건강상태질문서를 쓰는 것으로도 우한 폐렴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