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최강욱 기소
檢,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최강욱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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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 "실제 인턴활동 있었는데 권한 남용"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 대신 수사 담당자인 차장 결재로 이뤄졌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또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인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바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비서관에 3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이 중 2차례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통보를 했다고 밝혔으나,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 비서관은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2018년 사이 네 차례 인턴 활동을 했고, 이 중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인턴 활동 여부를 입증할 출근부나 근무 기록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인턴 활동 여부를 입증할 출근부나 근무 기록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