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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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정격하중확인·이상경고 장치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 모습. (사진=국토부)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 모습. (사진=국토부)

앞으로 타워크레인에 속도 제한 장치와 정격하중 경고 장치, 이상 경고 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덤프트럭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 제한 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 장치, 풍속계, 이상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원격조종방식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했다.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정격하중 경고·확인 장치. (사진=국토부)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정격하중 경고·확인 장치. (사진=국토부)

트럭식 건설기계에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 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자동차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 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지게차에만 수소연료전지 안전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 밖에도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연료 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 농도를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 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격조종방식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영상장치 화면. (자료=국토부)
원격조종방식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영상장치 화면. (자료=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이번 안전 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월23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