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11월 첫 사전예약
보금자리주택 11월 첫 사전예약
  • 최경녀기자
  • 승인 2009.03.31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자 선정시기 1∼2년 빨라져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오는 11월께 처음으로 실시된다.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이 일반 주택보다 1∼2년 가량 앞서 이뤄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같은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방식인 사전예약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음달 9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사전예약제는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분양방식이다.

기존 청약 및 입주자선정(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 포기 및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은 ▲예약단지 선정·공표단계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 ▲본 청약 및 분양단계로 시행된다.

먼저 예약단지 선정·공표 단계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여러 곳씩 묶어서 제시하고, 입지조건, 면적,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와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 분양일정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단지에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사전 예약신청을 하면, ‘지역우선-지망-순위’ 순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중하게 예약하도록 하기 위해 예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예약을 할 수 없으며, 예약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과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을 제한(과밀억제권역 2년, 나머지 지역 1년)하도록 했다.

단, 예약 당첨자가 다른 본 청약은 가능하도록 했으며, 예약권 양도는 당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본 청약 및 분양단계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옵션 및 분양가격 등 분양 정보를 확정해 예약 당첨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고, 청약의사가 확인된 예약 당첨자는 입주예정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 포기, 청약 부적격 등으로 인해 생긴 주택과 사전예약 주택물량에서 제외된 잔여물량(전체 공급물량의 약 20%)은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되며, 동·호수는 사전예약 및 잔여 물량을 함께 추첨해 선정한다.

이같은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일반 주택사업보다 약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11월께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